원칙✔️
지역별 조례에 따라 달리 정한다.
서울 도시의 산이랑
시골의 산이 다르기때문
예외✔️
1. 고도지구 : 도시•군관리계획
2. 복합용도지구
일반주거지역 : 마관동 공장물 ❌
일반공업지역 : 노란파마❌
계획관리지역 : 판매시설, 유원시설업 ⭕️
(유원시설 ?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)
3. 개발진흥지구
지구단위계획 / 개발계획으로 수립
없으면 조례로⭕️
수립❌ >>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물 건축가능
4.자연취락지구⭐️
4층이하
- 단독주택 / 제1종 근린생활시설 /
제2종 근생⭐️(휴게음식점/제과점/일반음식점/단란주점/ 안마시술소❌ > 간식먹고 빵목고 밥먹고 술먹고 안마하러
- 운동시설 / 창고 (농업/축산업/ 수산업만 해당)/ 동물 밑 식물 관련시설
- 교정시설/ 국방 / 방송
5. 집단취락지구
개발제한구역 ~ 특별법
6. 보호취락지구 (2025/07 개정됌)
식물관련 시설만 가능
주거지역 보호
#용도지구 #김희상공법 #공인중개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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