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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반시설 설치 후 도시•군계획시설 설치
공간시설 - 광장 / 공원 / 녹지 / 유원지 /공공공지
방재시설 - 하천 / 유수지 / 저수지
보건위생시설 - 장사시설 / 도축 / 종합의료시설
환경기초시설 - 하수도 / 폐기물 / 빗물 / 폐차장
기반시설
예외⭐️관리계획 결정❌
주차장
사회복지시설
장사시설
빗물저장
폐차장
🔖주사장이 종일 비맞고 폐차장에 서있다.
⭐️공동구의 설치
🔖200만 초과 + 정.경.택.도 도청 공공주택지구
정비구역
경제자유
택지개발
도시개발법
공공주택지구
도청이전
모두 수용
비용부담 >> 공동구 점용예정자 & 시행자
착수 전 3분의 1이상 납부
관리 - 6명
⭐️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: 5년마다
⭐️가스관 & 하수도관 >>> 심의
점용자 함께 부담 / 면적비율 고려
부담하지않는자가 사용시, 허가받아야함✔️
분할납부 : 연 2회 ~ 분 할!
#광역시설
도시•군계획시설에 따른다.
지역별 장들이 협약 체결 ~ 협의회 구성하여 설치•관리
⭐️법인의 설치/관리 >>>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
예) 코레일
⭐️#도시•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
도로설치 전 계획관리계획으로 결정
>>>> 결정고시 후
단계별 집행계획 수립
1단계 - 3년이내 / 2단계- 3년 이후 ? 언제할지 결정
수립절차 > 협의 + 지방의회 의견⭐️ (심의❌)
1단계 >>> 사업시행자 누가할지 >> 행정청 (6명,국장, 도지사) or 비행정청⭐️
⭐️협의안되면 시도지사가 결정해준다
국가계획 >>> 국장
광역계획 >>> 도지사
비행정청 >>> 국장 /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아 시행
⭐️지정받은자 중 민간만 면적 3분의2이상 토지 소유 & 총수의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자의 동의 필요
행정심판 제기 가능 : 시행자 지정한자에게 제기
실시계획 작성 >>시행자 (설계도면/ 자금계획 / 시행기간)
분할된 지역별로 작성
인가권자 >> 국장, 시도지사
국장이 지정하면 국장이 인가
나머지는 시도지사 / 대도시장 인가
⭐️경미한 변경 >> 인가❌
-> 연면적 10%미만 / 학교시설 변경 / 구역변경❌
조건부 인가, 이행보증금 >> 국장, 지자체, 공공기관
인가 >> 14일 이상 주민의견
분할시행⭕️, 무료열람⭕️, 공시송달⭕️
⭐️수용>>> 필요한 ⭕️
- 인접한 토지 > 일시사용 가능 (수용❌)
시행자가 수용시 법적근거 >> ⭐️공취법 준용
실시계획인가 > 고시 > 사업인정 고시 의제
준공검사 > 국장❌ >> 시행자가 시도지사 or 대도시장에게 가서 받아야한다.
국•공유지 처분제한
도로설치 목적 외 처분❌ > 위반시 무효
#단계별집행계획수립
3개월이내 수립 / 의제되는 경우 2년이내 수립
실시계획 실효✔️
10년 이후 인가 > 5년이내 재결신청❌ > 5년지난 다음날 실효
(5년이 지나기전에 면적 3분의 2이상 소유 >> 7년으로 봐줌)
why? 사업 확률 높아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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