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등기담보 체크포인트✔️ (실행통지 / 후순위권리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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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공부일지📝

가등기담보 체크포인트✔️ (실행통지 / 후순위권리자)

by blackpeppercoded 2025. 7. 30.
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한정하여
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
경매 청구할 수 있다




✅ 핵심 용어 먼저 정리!
• 후순위권리자: 저당권자나 담보권자 중에서, 다른 사람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사람 (예: 2순위 저당권자).
• 청산기간: 우선순위가 앞서는 권리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고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해 정해진 기간.
• 변제기: 돈을 갚기로 한 기한, 즉 “채무를 갚아야 하는 날짜”.
• 경매청구: 법원에 “이 부동산 팔아서 내 돈 받아주세요!“라고 신청하는 것.



✅ 쉽게 풀이하면?

후순위 저당권자(예: 2순위)는 원래 돈 받을 날(변제기)이 안 됐으면 경매를 청구할 수 없어요.
하지만 예외적으로, 청산기간에는 변제기 전에라도 경매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.



✅ 왜 이런 예외가 생겼을까?

이유는 우선순위권리자의 청산과 관련 있어요.
• 예를 들어, 1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지 않고, 그냥 자기 권리를 소멸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경우(청산요구).
• 그럴 때는 후순위자(2순위 등)에게도 **“너도 이제 이 권리를 소멸시켜야 할지 말지 결정해”**라는 청산 기회가 주어져요.
• 이 기간 동안은 2순위도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거예요.



✅ 예시 상황으로 이해하기
• 1순위 저당권자가 “나 청산할게!”라고 하면 청산기간이 시작됨.
• 2순위 저당권자는 원래라면 아직 변제기가 아니지만,
👉 청산기간 중이니까 “이 부동산 팔아서 내 권리도 보호해줘!” 하고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.



✅ 한 줄 요약

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동안에는 아직 돈 받을 때가 안 됐더라도,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경매청구할 수 있다!


실행통지 당시
피담보채권액 미달하는 경우에도
실행통지 할 필요있다.



실행통지 당시, >>> 실행통지 했다는 거니까 할필요있다⭕️

#민법김덕수 #박문각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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