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“양자간 등기명의신탁 시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”
이 문장은 민법과 판례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어요. 쉽게, 단계적으로 설명드릴게요.
✅ 문장의 의미
💡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
진짜 주인이 수탁자에게 “약정 해지했으니 내 이름으로 돌려달라”고 법적으로 요구(소유권이전등기 청구)할 수 없다.
⸻
✅ 왜 그렇게 되냐면?
📌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어요:
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다.
이 법은 명의신탁 자체를 무효로 보기 때문에,
👉 명의신탁자(진짜 주인)가 “약정 해지”를 이유로 등기이전을 요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.
즉,
• 무효인 계약은 해지도 안 되고, 그 계약을 전제로 한 권리청구도 못 한다는 말이에요.
⸻
✅ 예시로 이해해보기
• A가 B에게 “네 이름으로 등기 좀 해줘”라고 해서 땅을 B 이름으로 등기함 (양자간 명의신탁)
• 나중에 A가 “명의신탁 해지할게! 이제 다시 내 이름으로 등기 넘겨줘”라고 해도
👉 법적으로 무효인 약정이라서, B에게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없음
⸻
✅ 다만 예외 상황도 있어요
• 수탁자가 임의로 그 땅을 제3자에게 팔았을 경우:
이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어요.
⸻
✅ 한 줄 요약
양자간 명의신탁은 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, 신탁자가 “약정 해지”를 이유로 등기이전 청구를 할 수 없다.
#공인중개사 #민법기출문제 #박문각 #김덕수
'공인중개사 공부일지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📌 모든 강행규정 위반이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건 아니다? (부동산 민법) (5) | 2025.07.31 |
|---|---|
| 제3자를 위한 계약"의 수익자가 왜 '제3자'가 아닌가요? (부동산민법) (2) | 2025.07.30 |
| 가등기담보 체크포인트✔️ (실행통지 / 후순위권리자) (2) | 2025.07.30 |
| 환산보증금 초과시, 상가임대차계약에서 1년의 존속기간 주장 불가❌ (부동산민법) (1) | 2025.07.30 |
| 기반시설과 도시•군계획시설 ✔️ (기반시설 / 공동구 / 광역계획 /사업) (6) | 2025.07.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