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시 참고사항✔️ (공인중개사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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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공부일지📝

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시 참고사항✔️ (공인중개사법)

by blackpeppercoded 2025. 7. 20.

✔️개공이 중개 완성하여 거래계약서 작성•교부한때,
- 개공이 단독신고 (개공은 외로워🥲)
- 거래계약 해제, 무효, 취소시,
거래당사자는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 신고관청에 공동 신고
-> 거래신고 후 매도인이 계약 취소하면, 매도인& 매수인 손잡고 같이 공동신고해야한다.

⚡️개공이 매매계약 신고한 경우, 그 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공이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. (해야한다❌)

•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 경우,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/날인하여 아무나가서 신고서 제출
공동❌

• 수도권 등 외의 지역 6억 미만 토지이면,  자금 조달계획 신고사항❌
• 매수인 자연인이면 투기과열지구 아니라도 6억 주택이면 입주예정 시기& 이용계획 신고 해야함
• 법인이 주택 매수자로서 거래계약시, 임대 등 주택 이용계획 신고해야함

• 개공이 공동으로 토지 매매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•교부한 경우,
개공이 공동 신고

• 분양권은 신고대상 ⭕️

• 공급계약(분양)인 경우, 물건별 거래가격 & 총 실제거래가격 + 부가가치세 포함 (VAT) 금액 기재

• 건축물 면적 기재시,
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
그 밖의 건물은 연면적

• 신고필증 받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

•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가면, 국가가 단독신고

•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 관한 사항은 신고사항 및 부동산거래계략 신고서의 기재사항❌❌

• 외국인은 국적 기재

✔️거래신고 대상
- 주택의 매매
-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급
- 입주권 매매
- 분양권 매매

❌토지의 임대차계약❌
❌증여계약❌
❌교환계약❌

✔️임대차계약 체결시,
(63빌딩 넘어야함)
- 보증금 6천만원 초과 or 월 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자는
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신고관청에 공동신고

• ‘거래대상’의 ’종류‘ 중 ’임대주택 분양전환‘은 법인⚡️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✔️표시

•전매계약 or 공급계약시, 공급가격,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지급액 기재

• 전입신고하는 경우,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한 것으로 본다.
•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하고 접수 완료시,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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