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관련 특례✔️ (공인중개사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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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공부일지📝

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관련 특례✔️ (공인중개사법)

by blackpeppercoded 2025. 7. 20.

✔️외국인 등
- 국제연합의 전문기구
- 대한민국 국적 아닌 개인
-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
- 비정부 간 국제기구
- 외국 정부
- 반이상의 사원/구성원이 대한민국 국적 x 법인/단체

✔️신고
1. 교환•증여 : 계약일 - 60일 / 300과
매매계약 : 30일⚡️

2. 계약 외 - 6개월 / 100과
상 속
경 매
ㅎ 확정판결
ㅎ 환매권행사
ㅎ 합병
ㅊ 신축 증축재축개축

✔️허가 - 신고관청의 허가⚡️
군사 시설
천연 기념물
문화 지정문화유산
으르렁 생태경관 야생생물

*상수원보호구역 ❌


허가받지❌ or 부정한 방법 허가 2-2
✔️신고관청의 허가•불허가처분 기한:
- 군사 30일 + 30일 범위 연장 가능
- 천연 문화 생태 으르렁 15일

✔️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 등이 신고한 부동산 취득•계속보유 신고내용을
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> 국장에게 제출

• 대한민국 국적상실한 사람이 계속 보유하려면 >> 6개월 내 신고

•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허가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둘 중 하나만 받으면 된다!!
• 허가없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•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 취득시, 계약 효력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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