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지정 공고 내용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은
등기소장에게 통지
🎼 7 공주 15일간 열받아
• 허가구역이 시•도의 관할 구역 걸쳐있는 경우, 국장이 지정
•지정기간 5년 이내
지정을 공고한날로부터 5일 후 효력 발생
•국장은 허가구역 지정 해제시 중앙 심의 거쳐야함
지정절차 = 해제절차 = 축소지정절차
✔️지정 = 해제 = 축소 >>>>심의
✔️재지정 = 의견 >>>> 심의 (의심⚡️)
🎼 처음 볼때 의심하지말고, 헤어질 때 의심하지 말고, 다시 째려볼깨 의심
• 허가구역 지정해제 요청 이유 인정되면 허가구역 해제해야한다! MUST‼️
• 경매는 허가면제 사유이다.
• 허가관청은 허가목적대로 토지 이용하지 않는자에게
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날 기준
1년에 한번씩 이행될때까지 반복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.
• 허가신청서에 개공 관련 정보 기재❌
✔️허가 필요❌ 토지 면적
주거 60 이하
상업 / 공업 150 이하
녹지 200 이하
미지정 60 이하
도시외 지역
농지 500 이하
임야 1000 이하
🎼주꺼씨6, 상공 150, 녹지 빽빽100+100, 미치겠씨6, 노오5옹지
• 이용의무기간 :
주택•복지•편의 2년
농지 2년
대체 2년
사업 4년
현상보존 5년
🎼 편하게 집에 2년, 농지2년, 대체2년, 사업은 4년, 묵힐게요 5년
이행명령 이행기간 3개월 이내
🎼 석달줄테니까 심어~
이행강제금 : 방치 10 임대 7 변경 5 기타 7
이행강제금 이의제기 : 시군구에서 30일 이내
🎼 구청 앞에 가서 제기 30개 찰래?
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청구 : 1개월 시군구
•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 받은경우,
농지법에 따른 농취증 받은 것으로 본다.
• 허가구역 거주하는 농업인 을이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위해 갑의 토지 전부 임의매수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 해야한다.
✔️선매제도
🎼매공 선감
매수청구 공시지가
선매 감정가격
- 허가받은 토지가 이용목적대로 이용❌경우
-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날부터 1개월 이내 선매자 지정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
- 선매자는 통지받은날부터 15일 이내 선매협의,
통지받은날부터 1개월 이내 토지소유자와 선매협의 끝내고 제출해야한다
- 선매협의❌ >> 지체없이 허가/ 불허가 여부 결정 통보 해야함
#정지웅교수님 #공인중개사법 #암기코드
#선매 #토지거래허가구역 #자격증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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