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면허세 강의노트✔️ (부동산세법 3주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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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공부일지📝

등록면허세 강의노트✔️ (부동산세법 3주차)

by blackpeppercoded 2025. 7. 20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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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: 다음의 등기나 등록 포함
1. 광업권 .어업권 및 양식업권
2. 외국인 소유 연부 취득
3.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한 물건
4.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
🎼광어 양식은 외국에서 부과를 면세하므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.

납세의무자 : 등록 하는자 (=등기권리자)
1. 전세권
ㄱ. 전세권 설정등기 > 전세권자
ㄴ. 전세권 말소등기 > 전세권 설정자
권리가 생기는 자가 납세 ~~

#등록면허세 비과세 (세금 ❌)
- 등기부 작성하지만 과세 하지 않는다
1. 국가 /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과세하는 외국정부는 과세 >> 상호주의
2. 체납 ~ 압류해제 ⚡️(체납금 다 내서 압류해제. 고마워. 안받을게.)
3. 공무원의 착오 (니탓 아니니까)
4. 묘지인 토지 (사망해서 못내니까)

🎼8.20(빨리) 8.15 광복절이 왔어야하는데
보존  8
유상 20
무상 - 상속 8 /상속외 15

예외 - 유상 주택은 세율이 1% ~3%사이 근데 마이너스 나오니까 / 취득세 자체 세율에 50% 곱하기로 약속

#등록면허세 표준세율
🎼소가지는 부동산 가액으로
(담보)가등기는 경매해서 가져가세요~ 채권금액으로
1천분의 2
말소등기 & 지목변경 등 건당 6000원

1. 등록당시 가액: 신고가액.
신고 안하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>>> 시가표준액
2. 취득세 면세점 등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/등록 >> 취득당시가액 (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은 등록 당시의 가액과 취득당시가액 중 높은가액‼️)
다만,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/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 >>> 변경된 가액
3. 채권금액이 없을때 >>> 채권 목적이 된것의 가액 / 처분의 제한 목적이 된 금액
4. 신고서상의 금액과 공부상의 금액이 다를 경우 >>> 공부상의 금액‼️
5. 산출세액이 6000원 보다 적을때는 6000원💰
6. 조례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.

#중과세율 :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
1. 중과세 대상 :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, 지점이나 분사무소의 설치, 대도시 밖 대도시로의 전입
2. 중과세 제외 : 은행업, 할부금융업 등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

#납세절차
1. 신고납부
ㄱ. 등록하기전까지 (등기/등록관서에 접수하는날까지)
ㄴ. 중과세대상,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 >> 60일 이내 + 가산세 제외
ㄷ. 신고하지 않아도 등록 전까지 납부하면 >>> 신고하고 납부한거로 봄.
이 경우 가산세 부과 ❌ (등록면허세만)
ㄹ. 채권자대위 신고납부 가능
나대위 신고납부하면 본인에게 즉시 통보해야함.

#납세지
1. 부동산 소재지
2. 불분명 >> 등록관청의 소재지
3. 둘 이상 걸쳐있어서 부과 불가 >>> 등록관청 소재지
4.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 >>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 (처~등)

✏️기출문제 단골내용
- 신고 다하지 않은 경우라도 납부한 경우, 신고한걸로 의제해준다. 신고관련 가산세 ❌
-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가능
- 변경 된 가액 ~~
- 납세지 원칙은 부동산 소재지, 불분명하면 등록관청 소재지  
- 6억짜리 집에 3억 전세보증금 설정하면, 과세표준은 3억
- 가압류/ 가등기/가처분/경매/저당권 >> 채권금액
- 임차권 >> 월임대차금액
- 임차권 말소등기 >> 건당 6000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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