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세 납세✔️ (부동산 세법 3주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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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공부일지📝

재산세 납세✔️ (부동산 세법 3주차)

by blackpeppercoded 2025. 7. 20.

<<재산세>>

#납세일  
재산세 과세기준일 6/1일

15일 이내 신고 원칙
토지 / 건축물 / 주택 *(토지+건축물)

#납세의무자
-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
(과세기준일에 변경되면 양수인이 납세 >>> 상바보)
- 공유재산 >>> 지분권자 (지분 표시 없으면 균등하게)
-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경우 >>>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
- 상속등기 아니고 + 신고 안했으면 >>> 주된 상속자 (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->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)
-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>>> 공부상 소유자

- 국가 등 + 연부 + 사용권 무상 >>>> 매수계약자
- 국가 등 + 선수금 + 사용권 무상 >>> 사용권 무상으로 받은자

-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 >>> 위탁자
- 체비지 / 보류지 >>> 사업시행자
-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>>> 공부상 소유자
-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>>> 사용자
- 소유권 변동은 >> 공부상 소유자 ‼️

✏️기출문제 단골내용
- 납세의무자 누구인지?
- 납세일
- 납세의무 관련
-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~‼️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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