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세의 비과세✔️ (부동산 세법 3주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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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공부일지📝

재산세의 비과세✔️ (부동산 세법 3주차)

by blackpeppercoded 2025. 7. 21.

📌재산세 비과세 목록

1. 국가 등의 보유
외국 정부 상호주의 >>> 과세하면 과세

2.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/ 공공용 사용 재산
다만, 유료/ 유상이전은 과세

3. 도로 & 사설 도로 >> 비과세
단, 휴게시설, 연구시설 등 과 대지안의 공지 >>> 과세

4. 하천, 제방, 유지, 구거, 묘지
단,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>>> 과세

5.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
단, 전•답•과수원 및 대지 >>> 과세

- 전답 과수원은 수익 발생하니까 과세
   대지는 비싸니까 과세


6. 산림보호구역 및 채종림• 시험림

7.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

8.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임야

환경 자가 들어가면 >>> 과세
보존 >>> 비과세

9. 1년 미만 + 임시건축물
임시건축물 1년 넘거나 사치성 >>>  과세

10. 비상재해구조용 선박

11. 철거명령 ~ 철거보상계약된 건축물 / 주택
토지 >>> 과세


✏️기출문제 단골내용
- 한국농어촌공사 >>> 과세
- 철거명령 ~ 토지 >>> 과세 >>> 토지는 철거안되니까 무관‼️


⚡️리마인드
- 등록면허세 비과세도 등기는 하는데 세금을 안내는 것뿐
- 묘지는 취득세 과세 /
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재산세 & 등록면허세 비과세 원칙‼️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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