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<부동산민법 점유권 파트>>
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.
이게 무슨 뜻일가요?
쉬운 설명 보시죠!
📌점유매개관계란?
직접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서
간접점유자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점유하는 관계를 말합니다.
ex) 임대차 관계에서
임차인 >>> 직접점유자
임대인 >>> 간접점유자
이때,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므로 타주점유자에 해당합니다.
✔️자주점유와 타주점유
#자주점유 :
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를 말합니다.
즉, 자기 물건처럼 점유하는 경우입니다.
#타주점유 :
소유의 의사 없이 하는 점유를 말합니다.
즉,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 사용하거나 위탁받아 점유하는 경우입니다.
✔️점유매개관계와 타주점유
점유매개관계에서는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따라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,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로 봅니다.
✏️쉬운설명
가질 생각 없이
빌려서 점유만 하고 있는 것 >> 타주점유라고 한다‼️
점유매개관계에서 직접점유자 즉, 빌리고 있는자는
타주점유자이다!!
#점유매개관계 #직접점유자 #타주점유 #부동산민법 #공인중개사 #박문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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