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. 취득시효를 완성 후, 등기 전에 원 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,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
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나요?
A. 네, 맞습니다.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 전에 원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, 시효 취득자가 그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다 하더라도, 원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.
설명:
✔️취득시효 완성의 효과:
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, 점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합니다. 그러나 소유권은 등기해야 비로소 이전되므로, 등기 전까지는 원 소유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가집니다.
✔️원 소유자의 권리 행사:
따라서 원 소유자는 등기 전까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률상 적법한 권리자로서 저당권 설정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.
✔️시효 취득자의 변제:
시효 취득자가 원 소유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은 자신의 권리(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)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로, 이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같습니다. 따라서 원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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