👩🏻💻: 다 틀린다는 필요비와 유익비 파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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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시고 쉽게 이해 & 암기하고 가세요!
한방 이해 보장🔥
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,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 청구 할 수 있다.
📌현존 / 회복자의 선택 단어가 들어있으면 유익비 설명 내용임을 명심하자
점유자가 점유물을 수선/ 개량하며 유익비를 지출했고,
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때 한하여 회복자에게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.
⚠️ 시험문제에서 필요비와 혼동 주의
✏️풀이설명
📌필요비 & 유익비
필요비 : 점유물 보존을 위한 지출 비용
유익비 : 점유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해 지출한 비용
✔️가액 증가의 현존 >>> 유익비 내고 수선 개량했고
그 가액 증가한 상태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면 유익비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.
언제? 반환할때 청구가능하다.

📌중요 암기 내용
✔️법원은 유익비 상환청구에 대해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.
- 상환 기간 허여의 의미:
이는 임대인이 유익비 상환 의무를 즉시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, 법원이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늦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✔️악의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 필요비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.
- 다만,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.
> 점유하면서 발생한 이익(과실) 가져갔으면 필요비 상환 청구❌
🎼악의 ~ 다.다.다 된다
손해배상 다해
비용 다 청구해
과실 다 돌려줘
✔️점유자는 필요비 지출시, 과실 취득하지 않았다면 상환청구가 가능⭕️
✔️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
선의 또는 악의점유 구분없이 무조건 청구 가능합니다.
#공인중개사시험 #민법 #부동산민법 #필요비 #유익비 #법원상환기간허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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