🔎매매한 물건에 유치권이 붙어 있으면,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? (부동산 민법 담보책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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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매매한 물건에 유치권이 붙어 있으면,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? (부동산 민법 담보책임)

by blackpeppercoded 2025. 7. 22.

✅ 매매한 물건에 유치권이 붙어 있으면,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?

📌 경우에 따라 가능! 조건은 이렇습니다:
• 매수인이 몰랐던 경우(=선의)
• 그 유치권 때문에 물건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경우 👉 계약 해제 가능



🔍 유치권이 뭐예요?

유치권은 “내 돈 줄 때까지 이 물건 안 돌려줘!” 하는 권리예요.
예: 집 수리해준 사람이 돈 못 받으면 그 집을 못 넘겨주는 거예요.



🧠 쉽게 요약!

“몰랐는데 유치권 때문에 물건을 못 쓰게 되면 → 계약 취소할 수 있음”
“알고 샀거나, 유치권 있어도 문제 없이 쓸 수 있으면 → 해제 못 함”



📘 법 조문 느낌:

유치권이 있는 걸 몰랐고, 그 때문에 물건을 원래 목적대로 쓸 수 없다면
→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(민법상 일반원칙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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