⚠️매매목적물 일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되었을 경우 (부동산 민법 7주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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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공부일지📝

⚠️매매목적물 일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되었을 경우 (부동산 민법 7주차)

by blackpeppercoded 2025. 7. 22.

매도인의 담보책임 파트

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되어 매도인이 그 부분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,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 민법 제574조는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,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즉, 매수인이 멸실 사실을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✅ 매매 목적물 일부가 이미 없어졌을 때, 대금 깎아달라고 할 수 있을까?

📌 정답은: 경우에 따라 다름!
• 모르고 샀으면(선의) 👼🏻
👉 “이거 일부 없어졌잖아요!” 하며 대금 깎아달라고 할 수 있음

• 알고도 샀으면(악의) 🧟
👉 “알고 샀잖아요.”라며 깎아달라고 못 함



📘 관련 법: 민법 제574조

“계약할 때 이미 일부가 멸실되어 있었고, 매수인이 그걸 몰랐다면 → 그 부분만큼 돈 깎아달라고 할 수 있음.”




🔑 쉽게 요약!

“알고 샀으면 책임 없음, 모르고 샀으면 깎을 수 있음”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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