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건축하려고 산 땅인데 건물 못 지으면?
→ “물건에 하자 있는 걸로 본다!”
⸻
📌 어떤 경우일까?
• 매수인이 건물을 짓기 위해 산 토지인데
•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아 건축 자체가 불가능하다면
👉 이건 바로 **“물건의 하자”**에 해당함!
⸻
💡 ‘물건의 하자’란?
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,
그 물건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해요.
즉,
• 토지를 산 이유 = 건물 짓기
• 근데 건물 ❌ → 하자 있는 물건!
⸻
🕒 하자가 있었는지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?
👉 “계약을 맺은 시점” 기준으로 판단해요!
• 계약 체결 당시 이미 건축 허가가 불가능한 땅이었다면
→ 하자 있음!
• 계약 이후에 건축이 제한되었다면
→ 그건 다른 문제로 봄
⸻
🔑 한줄 요약!
건축하려고 산 땅인데 건물 못 지으면 → 물건의 하자!
하자는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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