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 계약 끝나면 월세 못 낸 건 보증금에서 뺄 수 있을까❓ (부동산 민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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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공부일지📝

임대차 계약 끝나면 월세 못 낸 건 보증금에서 뺄 수 있을까❓ (부동산 민법)

by blackpeppercoded 2025. 7. 22.

✅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!


🏠 1. 계약이 끝나면?
• **세입자(임차인)**는 집(목적물)을 비우고 나가야 하고,
• **집주인(임대인)**은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요.

이건 같이 동시에 해야 하는 일이에요!
→ “나 집 비웠으니 보증금 주세요!”
→ “그럼 나도 줄게~” 이런 식으로요!



💸 2. 근데 세입자가 월세를 안 냈다면?

• 집주인은 “안 낸 월세는 보증금에서 깔게요~” 하고
그만큼 빼고 보증금을 돌려줘도 돼요.

예시:

총 보증금 500만 원인데, 월세 50만 원을 2달 안 냈다면
→ 500만 원 - 100만 원 = 400만 원만 돌려줘도 되는 거예요!



⚠️ 3. 그런데!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?

• 그냥 마음대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깔 수는 없어요!
• “나는 연체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뺄 거예요”라고 미리 말해야 돼요.

▶️ 즉, 계약 끝나기 전에는 집주인이 따로 말 안 하면, 그냥 자동으로 공제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.



📌 요약 한 줄 정리!


계약이 끝난 후엔 월세 못 낸 거 보증금에서 빼도 되지만,
계약 중일 때는 “보증금에서 뺄게요”라는 말을 꼭 해야 해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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